2025년 제1차 별정직 채용공고
신용회복위원회 | 공공기관
- 2025년 4월 28일 (월) ~ 2025년 5월 12일 (월)
- 기간제, 기타
모집 분야
[별정직(계약직)] 변호사
- 근무지
- 서울
- 학력
- 학력무관
- 모집인원
- 1명
- 업무내용
- -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 소송·분쟁업무 대응지원 및 직접수행, 법률검토 및 자문 - 대내·외 법무교육
- 자격요건
- - 공통자격 조건 모두 충족 - 학력·성별·연령·거주지 등에 따른 제한 없음 · 정년(만 60세) 초과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국내변호사) · 단, 변호사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자격취득 후 동법 제21조의 2 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간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쳐 단독으로 소송수행이 가능한 자
[별정직(계약직)] 상담역
- 근무지
- 서울
- 학력
- 학력무관
- 경력
- 경력
- 모집인원
- 4명
- 업무내용
- - 서민금융 사후관리
- 자격요건
- - 공통자격 조건 모두 충족 - 학력·성별·거주지 등에 따른 제한 없음 - 만 55세 이상자이면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동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 근무경력 15년 이상자 - 위원회와 별정직(상담역) 고용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자
공통사항 및 근로조건
[자격요건_공통] - 위원회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채용 홈페이지 내 붙임1 참조) - 병역필 또는 면제자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현역의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하여야 하며, 회사 등 재직 중인 자는 임용 시부터 재직이 가능하여야 함 [근로조건] - 별정직(계약직) : 변호사 · 직위 : 별정직(변호사) · 보수 : 월 507만원 수준(복지포인트 및 자격수당 별도) * 근속연수 매 5년 경과 시 기본급 인상(최대 3회, 회당 (연)1,024만원 이내) · 매 1년 단위 계약, 평가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임 · 근무시간 : 09:00~18:00(8시간) - 별정직(계약직) : 상담역 · 직위 : 별정직(상담역) · 보수 : 월 241만원 수준(복지포인트 별도) · 최초 6개월 계약 후 평가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최장 4년) * 1차 연장 6개월, 2차 연장 1년, 3차 연장 1년, 4차연장 1년 · 근무시간 : 09:00~18:00(8시간)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입사 지원 시] - 필수 제출서류_공통 · 블라인드 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접수 방법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crs.career.co.kr) ※ 개별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입사지원서 작성 후 반드시 최종 제출 필요 ※ 모집부문 간 중복지원은 불가(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전형단계
문의방법
- 채용 관련 문의는 입사지원시스템 질문하기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의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허위(위조 등)사항 기재 시 불합격 처리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 위원회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채용 담당 이외의 내부직원과의 접촉 및 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배제하고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 자격 제한, 관련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종 합격자는 부정 합격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內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기업정보
공공기관
기업소개
채무종합상담기구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종합상담기구로 2002년 창립 이후 20년간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심층 신용상담을 통해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이자율 인하,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신용회복을 도와드리고, 법원과 업무 연계로 개인회생·파산 신청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 중인 분들에게 저리로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해 드리며, 올바른 신용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신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복지컨설팅으로 채무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신용도 상승까지 지원하여 서민의 금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혁
- 2021년 05월
미취업청년 지원사업 시행
- 2021년 10월
연체전(신속채무조정)·이자율(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단일채무 보유자 지원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자율조정 차등화, 이자율 상·하한 개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확대 (~22년 한시지원)
- 2021년 12월
미국 전미신용상담협회(NFCC)와 신용상담 선진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MOU 체결
- 2022년 01월
한국장학재단 통합채무조정 시행
- 2022년 09월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시행
- 2022년 10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시행
- 2023년 04월
신속채무조정 특례 시행 사전채무조정 특례 시행